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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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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2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관련하여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 신청시 주의사항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연 매출액: 2023년 또는 2024년 기준으로 1억 4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배달·택배 실적: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배달 또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

기타 조건: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단,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실제 발생한 배달 및 택배 비용 기준으로 지급)

신청 방법

• 신속지급: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6개 주요 배달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DB에 등록된 소상공인 대상.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 지급.

• 확인지급: 2025년 4월 중 신청 예정.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소상공인, 직접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 대상. 별도의 증빙 자료 제출 필요.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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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y.sbiz24.kr



신청 시 주의사항

•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신청 첫 이틀(2월 17일, 1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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