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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목차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 종합소득세 과태료 및 연체료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다양한 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자: 월급, 상여금 등 근로소득을 얻은 자
• 사업소득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 기타 소득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얻은 자
•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 소득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자료 준비]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등 모든 소득 내역을 준비합니다.
• 각종 증빙서류, 영수증, 지출내역 등을 챙겨야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손텍스(모바일)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신고서 작성]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통해 소득 및 세액을 입력합니다.
• 소득 종류별로 해당 항목에 맞게 입력합니다.
[세액 계산]
• 신고서 작성 후 세액 계산을 진행합니다.
•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되며, 이를 확인한 후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
•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됩니다.

3. 신고기한
• 신고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납부기한: 신고기한과 동일한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4. 과태료 및 연체료
•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정확히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하며,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무서 전화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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