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전자신고와 서면신고입니다.
보통 전자신고가 더 편리하고 빠르기 때문에 전자신고를 많이 이용합니다. 아래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 부가세 전자신고
- 부가세 서면신고
- 부가세 신고시 중요한점
- 부가세 신고시 주의할점
전자신고 (홈택스 이용)
(1.홈택스 로그인)
홈택스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2 부가세 신고서 작성)
•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부가가치세" 메뉴를 클릭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하고, 신고할 기간(보통 1기, 2기)을 선택합니다.
(3. 신고서 작성)
매출액과 매입액을 입력합니다.
매출세액: 판매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사업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지불한 부가세
(4. 세액 계산)
홈택스 시스템이 자동으로 세액을 계산해줍니다.
(5. 신고서 제출)
작성이 끝나면 "제출"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6. 납부)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홈택스를 통해 납부를 진행합니다.
서면 신고
서면 신고는 직접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홈택스가 더 편리해서 대부분 전자신고를 사용하지만, 서면으로 신고하고 싶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중요한 점
• 부가세 신고는 매 6개월마다 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서 제출이 자동으로 완료되고, 홈택스에서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
일반과세자의 경우 상반기 내역을 7월 25일, 하반기 실적은 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자료 조회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료 조회는 전자세금계산사의 경우는 다음달 10일까지가 발급기간이기 때문에 보통 신고 준비는 11일에 시작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는 보통은 신고기간의 15일 정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예: 7월 15일, 1월 15일)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홈택스에서 사업자 번호 등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8) | 2025.02.17 |
---|---|
전국 세무서 전화번호 및 주소 (0) | 2025.02.17 |
월급 200만원으로 1억원 만드는 방법 (3) | 2025.02.16 |
순천 로컬 추천 여행지 및 펜션 (0) | 2025.02.15 |
순천지역 치과 주소 및 전화번호 (4) | 2025.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