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대상 관련자료 입니다.

목차
- 청년월세 지원대상
- 청년월세 지원내용
- 청년월세 신청방법
- 청년월세 신청경로
청년월세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 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을지원합니다.
30세 이상, 2혼인(이혼), 3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 족(부.모)
청년월세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 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 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 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1. 법정 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 인제외)
3.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해당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후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3. 복지서비 스 신청
4. 복지급여 신청
5. 기타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추가정보
전화문의
복지로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happy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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