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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민건강보험 환급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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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신청시 유효 기간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므로, 반드시 그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금 발생 사유

1.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자격이 바뀌는 시점에서 부과 내역이 꼬여 이중납부 가 이뤄지는 경우

2. 직장을 그만둔 직후 지역보험으로 바뀔 때 신고가 지 연되거나, 반대로 새 직장에 입사하여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서류 반영이 늦어지는경우

3. 자동이체 설정 오류나 소득.재산 자료가 잘못 반 영되어 보험료가 중복 청구되는 상황

4.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 니다. 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를 검토했을 때, 본인부 담금이 법령 기준을 넘어서거나 단순 실수로 과다 청구된 내역 발견
이때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잘못 청구된 금액을 뺀 뒤, 이를 환급금으로 돌려줍니다.

5. 어떤 병.의원이 부당 청구를 해 초과된 본인부담금을 환수당하면, 그 비용 역시 가입자에게 되돌려줘야 합니다.

환급 신청하는 방법

  • PC버전

첫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서를 활용하여 본인 확인후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 - 환급금 내역 확인

두번째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 여기요-개인 민원-환급금(지원금) 조회/신 청" 메뉴를 선택후 같은 화면으로 이동


  • 모바일버전

스마트폰에 'The 건강보험' 앱설치후 본인 인증  "민원 여기요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이중납부, 착오납부, 본인부담상한 초과 등 으로 발생한 환급금 항목을 확인가능

환급금이 조회되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단계를 거친 뒤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 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
보통 2~7일 내로 신 청 계좌로 돈이 입금되지만, 접수량이나 공단 처리 상 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수령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경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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