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걷기 지원금'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한 참여자가 걷기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포인트 형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이 제도는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국민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참여자는 걷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된 포인트는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메디포뉴스)
👥 참여 대상

시범사업은 예방형과 관리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참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 예방형: 최근 6개월 이내 일반건강검진을 받고, BMI가 25㎏/㎡ 이상이며 혈압 또는 공복혈당이 주의 범위 이상인 사람
• 관리형: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된 고혈압·당뇨병 환자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케어플랜을 수립한 사람(국민건강보험공단)
※ 참여 대상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알림톡을 통해 안내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참여 방법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참여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건강iN'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메뉴를 통해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 시 스마트폰의 걸음 수 측정기(보수계)를 연동해야 하며, 이를 통해 걷기 활동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포인트 적립 및 사용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메디포뉴스)
• 걷기: 일일 걸음 수에 따라 포인트 적립
•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예방형 참여자의 경우
• 교육·상담, 자가측정(혈압, 혈당): 관리형 참여자의 경우(국민건강보험공단)
적립된 포인트는 현대이지웰 온라인 쇼핑몰에서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범지역 확인

참여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범지역 내에 있어야 합니다. 시범지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네이버 블로그)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안내서를 참고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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