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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방법, 전자소송/ 인터넷셀프 개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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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이, 누구나 셀프로 개명 신청을 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접수하는 전 과정을 혼자서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목차

  • 개명 신청 준비하기
  •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하기
  • 개명 허가 신청서 작성
  • 신청 이유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 첨부 서류 준비하기
  • 서류 제출 및 비용 납부

1. 개명 신청 준비하기

저는 셀프로 개명 신청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누구나 따라 하기 쉽게 영상도 함께 제작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릴게요.

2.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하기

우선 네이버에 “전자소송”이라고 검색하셔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로그인 후,
[서류 제출] → [가사 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순서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3. 개명 허가 신청서 작성

사건 확인란에서 “보완 사건 없음”에 체크하시고, 전자소송 동의 절차를 거친 뒤, 당사자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이름 변경란에는 ‘성’을 제외한 ‘이름’만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시은’은 ‘시은’만 적으셔야 합니다.

4. 신청 이유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한자 입력 시 오류가 생기면 키보드의 한자 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 이유는 허가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반드시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이름으로 인해 사건사고가 많고,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 바꾸고 싶습니다. 부디 허가 부탁드립니다.”처럼 솔직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세요.


5. 첨부 서류 준비하기

소명 자료는 생략 가능하지만, 첨부 서류는 필수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주민등록등본 (상세)
• 본인 기본증명서 (상세)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에서, 나머지 서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로 발급해야 합니다.

6. 서류 제출 및 비용 납부

서류를 하나씩 첨부하여 업로드하신 후, 문서 내용 확인에 체크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송 비용은 총 32,100원이며, 납부 후 ‘문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셀프 개명 신청, 꼭 성공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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