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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5년 청년취업자 주거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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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이란?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2025년 3월 17일(월) ~ 3월 28일(금)

지원 내용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전월세 주거비 지원

모집인원

※ 2025년 이후 모집여부 및 사업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 자격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순천시인 자

연령

18세~45세 청년(1980.1.1.~2007.12.31.)

대상자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노동)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노동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 (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거주지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  
(’20.8.12. 이후계약·전매한 분양권·입주권은 주택에 포함)

소득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제외 대상

■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인 경우
   - ’20.8.12.이후 계약(전매)한 분양권 또는 입주권도 주택에 포함
    ※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한 자가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 임대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제외)에 근무 하는 공무원,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
■ 군 복무자(직업군인, 대체복무자 등 포함)
■ 본인 또는 혼인후 배우자가 ‘청년취업자 주거비지원사업’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 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대상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 문의 : 청년정책과 061-749-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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